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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본시장 정책 선봉장,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주주 범위확대 유예 이어 거래세 완전 폐지돼야
공매도·분조위중립성·금소법 등 갈 길 멀어
공정경제 3법, 시장실패 극복하는 대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서민경제를 덮쳤다. 수익성이 악화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줄도산 공포에 떨고 있다. 정부 당국이 진화에 나섰지만 일부 실효성 없는 정책이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더욱 고달프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만큼 이번 21대 국회 첫 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 전국민적인 관심이 쏠렸다. 코로나19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금융권에 산재한 현안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썩은 살은 도려내고 새살이 돋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선명했다.

 

특히 여당은 서민·중산층이 부담해야 할 세 부담은 완화하고, 튼튼한 금융 울타리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그 자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봉을 맡았다.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 ‘돈 가뭄’에 목이 마른다. 정부로서는 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등 땜질식으로 막아놓은 ‘빚폭탄’에 대한 근심도 깊을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자본시장이 기업과 국민 모두를 위한 경제 선순환의 축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기 상황 속 대중을 위한 ‘동아줄’은 무엇일까.

 

김병욱 의원을 만나 현 경제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들어봤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은 강남 3구에 버금가는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증권맨’ 출신인 김 의원은 실물경제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내에서도 증권거래세율 인하, 공매도 한시 금지,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 요건 강화 유예 등 자본시장 관련 핵심 정책을 주도해왔다. 아래는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Q 전국민적으로 공매도, 양도세, 증권거래세 등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금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더불어민주당 내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월간 조세금융신문’과 ‘인터넷 조세금융신문’ 독자들을 위해 포부를 담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조세금융신문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남시분당을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자본시장은 기업에는 필요한 자금을, 국민에게는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제 선순환의 중요한 축인데 그동안은 부자들만의 공간으로 여겨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선 시절부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 일환이 바로 증권거래세 폐지가 선행된 양도소득세제 개편이었습니다. 덕분에 23년 만에 증권거래세 인하라는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아직은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증권거래세 폐지와 손익통산 및 이월 공제 등 세제개편과 관련해 가야 할 길이 멉니다. 또 하나는 바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분들에게 공평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해외주요국과 달리 대다수를 개인투자자가 차지하고 있는 만큼 불합리한 공매도 제도 등은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올해 초 코로나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주식시장이 대폭락할 때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내년 3월 재개를 앞두고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가능 종목에 대한 지정, 무차입공매도가 쉬운 시스템이나 시장조성자 제도, 업틱룰 예외 조항, 처벌강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하여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Q 국감 중 대주주 요건 확대 유예, 금융사고 피해자 구제, 공매도 관련 집중적인 정책 질의를 선보이셨는데 이 중 특별히 더 강조하시고 싶으셨던 정책 사안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A 이번 국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키워드는 아무래도 ‘대주주 범위 확대 유예’와 ‘금융소비자 보호(페어펀드, 분조위 제도개선)’입니다. 저는 지난 3월 전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으로 주식시장이 대폭락 했을 때부터 대주주 범위 확대에 대한 유예 필요성을 어필하고, 국정감사 때에도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히도 이번에 유예된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DLF, 라임, 헤리티지 등 금융피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분조위의 독립성, 중립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고, 페어펀드를 통한 구제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 금융당국의 공감도 이끌어냈고, 현재는 입법과 함께 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도 준비 중입니다. 국민들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Q 결국 정부가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해당 내용을 주장해오시기도 했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A 정부의 결정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더 늦어지기 전에 결정을 내려준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급격한 대주주 기준 강화로 인해 조세 저항과 주식시장에서 연말의 매도 폭탄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만큼 올해 초부터 대주주 기준 요건 완화를 강력하게 주장했었습니다.

 

정부가 이를 받아 들여서 주식시장의 안정과 더불어 주식 양도차익전면과세가 시행되는 2023년까지 금융투자 상품간 손익 통산 및 손실 이월에 대한 시스템 정비 등 체계적이고 정교한 제도 정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다는 점을 큰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Q 2023년 주식 양도차익 전면과세가 시행되면 증권거래세와 ‘이중과세’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A 이중과세 문제를 안고 있는 증권거래세는 폐지가 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증권거래세를 한 번에 폐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증권거래세 안에는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를 낮춰가며 궁극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증권거래세에서 0.15% 비율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2023년부터 시행되는 양도소득세에 포함시키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고민 중입니다.

 

Q 불법 공매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목적은 무엇인가요.

 

A 불법 공매도 방지와 처벌강화를 위해서 지난 9월 10일에 자본시장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자본시장법에는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기방식으로 이뤄지는 주식 대차 방식을 대차체결 시 체결내역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착오 입력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전자처리 장치 등을 갖출 것을 담았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갖춘 후 대차체결이 이뤄지게 되면 기록이 명확히 남게 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를 담았습니다.

 

현재 불법 공매도가 적발될 시 처벌은 과태료뿐입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과 벌칙을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과징금의 경우 불법 공매도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고, 무차입 공매도 뿐만 아니라 적법한 공매도의 경우에도 이를 이용한 시세조종이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벌칙의 경우 불법공매도가 경미한 법 위반이 아닌 무거운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형성시키고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경제단체와 기업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지주회사의 의무 지분율 상향, 공익법인의결권 제한 등은 야당과 재계의 반대가 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공정경제 3법 TF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공정경제 3법은 시장을 옥죄는 법이 아니라 시장실패를 극복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공정’의 개념 정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바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공정경제 3법은 기업을 둘러싼 3가지 관계, 즉 ▲기업과 주주(상법), ▲기업과 경쟁·협력업체(공정거래법), ▲기업과 금융소비자의 관계(금융그룹감독법)에서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불공정한 지배구조를 상법을 통해 규율하지 않으면 주주자본주의 정신과 그 핵심 수단인 주식회사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고 시장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이번 공정경제 3법의 핵심 정신입니다.

 

지주회사의 의무지분율 상향과 관련해 이번 개정안은 신규 설립 및 전환된 지주회사에만 적용하기에 기업에 일률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주장은 기우입니다. 적용될 개정안에 따라 향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지는 공정거래법상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고 기업의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비용-편익을 분석해 지주회사 체제를 선택하면 됩니다.

 

지난 9월 공정위가 발표한 ‘2020년 공시대상기업 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에 따르면 총수 일가가 4% 미만의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규율하기 위해 특수한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며, 지주회사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측면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의결권제한은 세제 혜택을 받는 공익법인의 사적 남용을 막기 위함입니다.

 

현행법상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여러 세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이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에 대해 꾸준히 문제 제기되어 왔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결권을 제한할지,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할지,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정부는 의결권만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Q 최근 가족신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주최하셨는데, 소감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도 노령인구의 증가로 가족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도나 법안에 대해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A 먼저 가족신탁 활성화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주최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셔서 고견을 들려주신 발제자분들과 토론자분들, 그리고 행사 관계자분들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산관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고령자, 장애인, 행위무능력자등 재산관리가 힘든 분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복지차원의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가족신탁 세미나를 주최한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복지형 가족신탁 제도는 제한능력자의 안정된 삶의 질을 확보하고 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는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제한능력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자산의 일부를 신탁회사에 신탁한다면, 향후 소요될 비용 등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의 위탁자가 생전에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자식 세대가 비교적 젊은 2040세대일 때 조기 자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노노(老老)상속 이슈를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형 가족신탁은 국가 재원이 투입돼야 할 복지 영역을 국민 스스로가 구축해나간다는 의미가 있는 만큼 세제 혜택마련 등 관련 제도의 미비한 부분이 있는지 관련 전문가분들과 함께 꾸준히 논의해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Q 끝으로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한 방향으로 정책 개선을 추진하고 계신대요. 임기 내 해당 법안은 꼭 통과시키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법안에 대한 소개와 임기 내 소신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아직은 21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향후 중요한 법안들이 더 발의될 예정이겠지만, 현재 공매도 관련 법안이나 유사투자자문 제도 개선법, 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중립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페어펀드 도입을 위한 법, 사모펀드 관련 법안 등 모두 통과 시켜야 할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법안들이 수차례의 토론회와 전문가분들과의 논의를 거쳐 꼭 필요한 분야에 발의(또는 발의 예정)한 것인 만큼 꼭 신속하게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급한 법안으로는 내년 3월 재개되는 공매도에 대한 제도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0대 국회 정무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공매도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만큼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을 신속히 통과시켜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고, 대한민국 증권시장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오명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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