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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국제조세 전문가 한인철 동수원세무서장

86년 국세청 입사 이후 20여년간 국제조세 분야 종사
올 초 세무사 2인과 공동 《국제조세실무》 발간
자금세탁, 국외로 재산도피 등 각종 국제거래 현안 해결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한인철 서장은 국립세무대학 4기 졸업 후 국세청에 8급으로 특채되어 지난 1986년 3월 개포세무서 소득세과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34년 국세공무원으로 일해 오면서 20여년을 국제조세분야에 종사한 국세청에서는 드문 국제조세분야 전문가다.

 

지난 1993년 중부지방국세청 직세국 국제조사과를 시작으로, 국세청 법인납세국 국제업무과, 전화세무상담센터 국제조세, 법무심사국 법규과, 조사국 국제조사과,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등 본청 근무에 이어 지난 2019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장 등을 역임했다.

 

올해 초 김준석·한경배 세무사와 함께 《국제조세실무》(삼일인포마인 펴냄)를 발간하기도 한 한 서장은 20여 년 동안 국제조사 분야에 근무한 계기에 대해 성적을 냈고, 업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라며 짧게 답했다.

 

그는 “외국펀드나 외국기업의 국내 고정사업장, 외국기업의 자금세탁, 국내 기업의 국외재산 도피 등 현안 사안들을 해결하면서 국제조세 분야는 의자와 투지가 필요함을 느낀다”면서 그동안의 소회를 전했다. 한 서장과 최근 국제조세 분야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은행 서울지점의 중국 내 이자소득 과세에 대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다. 그러면서 지난 2000년 5월 4일 국세청에 질의 회신한 내용을 소개했다.

 

당시 질의 제목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이자 소득으로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로, 요지는 “외국법인 국내 지점이 국내 원천소득의 합계액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함에 있어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국일 46522-222)이다. 한 서장은 이유에 대해 “외국법인국내 지점이 법인세법 제93조에 규정된 국내원천소득 합계액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를 함에 있어 동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 회신한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건 역시 중국은행 서울지점의 건으로, 지난 1999년 9월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중국은행 강소성지점과 연합해 중국내 한국투자기업은 A사(한국지분 80%, 중국지분 20%)에 만기 7년짜리 신디게이트론을 하였고, 2000년 3월에 제1차 이자지급 기일이 도래하여 차주 기업 A사로부터 이자를 송금받으려 하는데 중국 세무당국에서는 10%의 이자소득세를 먼저 세무당국에 납부한 후 납부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만 이자의 중국 밖으로의 지급을 승인해준다고 했다.

 

당시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 시 중국으로부터 지급 받은 대출이자에 대해서도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계산하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동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액이 법인세 납부 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와 외국납부세액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상 비용공제가 가능한지, 한·중조세협약상 규정된 이중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중국에서 기업소득세 납부한 부분에 대해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한 서장은 이같은 사례를 소개하면서,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한국에서 마련한 자금을 본점에 대여해주고 그 이자를 받았는데, 중국에 기업소득세를 낸 후 외국납세세액 공제를 한국에서 해달라고 한다면 한국 국세청의 입장에서 수긍하기 힘든 문제”라면서 1심에서 국세청이 패소했다고 하니 2심의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힘든 격무 이후 필사한 시 읽으며 마음 위로

“노인과 바다 명대사 읽으면 의지 되살아 나”

 

한 서장은 화제를 바꿔 자신이 틈틈이 필사해 둔 노트를 보여주었다. 노트에는 시인들이 쓴 시가 적혀있었다. 여유가 있을 때 읽으면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고 한다. 서류 결재 등 격무에 시달리다보면 마음의 여유를 가질 시간이 없는데 짧은 시간이나마 시를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사인 시인의 <노숙>이라는 시를 조용히 읽어 내려갔다.

 

헌 신문지 같은 옷가지를 벗기고

눅눅한 요 위에 너를 날것으로 뉘고 내려다본다

생기 잃고 옹이 진 손과 발이며

가는 팔다리 갈비뼈 자리들이 지쳐보이는구나

미안하다

너를 부려 먹이를 얻고

여자를 안아 집을 이루었으니

남은 것은 진땀과 악몽의 길뿐이다

또다시 후미진 구석에

순한 너를 뉘었으니...(중략)

 

노숙이란 행위가 집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길 한켠에서 먹고 자며 생활하는 일상의 어두운 단면이기도 한데, 그는 어떤 부분에 마음이 갔을까? 한 서장이 강원도 양구읍에 있는 양구고를 다닐 당시 수학은 못했지만, 국어는 아주 잘했다 한다. 그것이 아마도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아닐까. 그는 끝으로, 어네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의 줄거리를 들려주었다.

 

“한 때 잘나가던 어부였던 산티아고는 불운을 만나 84일 동안 바다에서 아무 고기도 잡지 못한 채 표류하다가 어느 날 입질이 와 엄청난 물고기임을 직감하고 자신이 한평생 내온 낚시감을 이용해 물고기가 미끼를 물도록 유혹을 했고, 엄청난 물고기와 3일 동안 싸우면서 거대한 물고기를 잡아 배에 묶어 돌아가지만 부두에 도착했을 때는 상어떼가 모두 먹어 뼈만 남았다. 결국 노력에 비해 결과는 좋지 않았으나 노력하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많은 감동을 주고 있다”면서 “인간은 패배하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야, 인간은 파멸당할 수 있을지언정 패배하지 않아”라는 노인과 바다 중 명대사를 소개하며 끝을 맺었다.

 

한인철 동수원세무서장 

▲63년 강원 양구 생. 양구고.

▲국립세무대학 4기

▲성균관대 경영학과, 서울시립대 세무학 석사, 강남대 세무학 박사 과정

▲개포세무서 소득세과(1986.3)

▲중부지방국세청 직세국 국제조세과(1993.3)

▲국세청 세무상담센터 국제조세(2001.8)

▲국세청 법무심사국 법규과(2005.9)

▲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세과(2006.9)

▲사무관 승진(2011.6)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2015.1)

▲서기관 승진(2016.11)

▲서산세무서장(2018.1)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장(2018.8)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장(2019.7)

▲동수원세무서장(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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