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주택건설법인은 일반세율(3%)로 취득세를 적용받기 위해 수원시 내 주택을 취득하고 멸실한 후 3년 이내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각만 하고 신축판매하지 않아 경기도는 중과세율(12%) 및 가산세 등 2억원을 추징했다.
# B씨는 조정대상지역 3개 주택을 취득한 중과세율(12%) 신고대상자였으나, 일반세율(1~3%)로 납부하고 모른 척 하다 경기도로부터 1억5000만원을 추징받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14일 취득세 부당 신고·납부건에 대한 일제 조사 결과 지방세 총 81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31개 시군 내 최근 3년간 주택건설사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가 취득한 주택 4276건, 부동산 취득세 인터넷 신고·납부분 10만5908건 등 총 11만184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특히 주택건설사업자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중과세율 예외 적용을 받아 일반세율로 신고한 주택이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인터넷으로 신고한 납세자가 부동산 취득세 세율과 과세표준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여부를 살폈다.
도는 앞으로도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인터넷 신고·납부 건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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