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1주택자 재산세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
정부가 앞서 시사한 대로 상대적 부유층에 혜택이 큰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틀을 공개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월 중 공포와 더불어 즉시 시행된다.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에 43~45%로 유지된다. 다주택자‧법인은 60%다.
세부적으로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는 45%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의 경우 올해 과세표준이 전년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5%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올해 과세표준이 전년도 과세표준 105%보다 낮게 나올 경우 올해 과세표준으로 내면 된다는 뜻이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세금을 매기는 재산세 특례를 현 정부 마지막 내인 2026년 말까지 유지한다.
대상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89개 중 경기 가평,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등 6개 제외한 83개 지역이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0.05%포인트 낮게 적용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60→43~45%) 혜택을 준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올해 3월 28일부터 2025년 말까지 지방에서 매입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율(12%) 대신 일반세율(1~3%)을 적용한다.
‘빈집 재산세 감세’ 적용 범위를 주자장 등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확대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려운 서민경제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과 주택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공감하는 지방세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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