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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이하 생애 최초 주택…취득세 200만원까지 면제

소득요건 폐지, 가격요건만 실구매가 12억원 제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실거래가 12억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했다면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의 경우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었으며,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적용했었다.

 

하지만 앞으로 소득요건은 사라지며, 대신 주택 실구매가에만 12억원 제한을 두어 적용한다.

 

적용대상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며,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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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9편 - “비디오몬스터”의 전동혁 대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간에게는 창작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창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진화시킨다. 창작, 공유를 통한 인간의 연대 욕구도 충족된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매체(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발전을 부추긴다. 고대의 벽화, 상형문자, 음악, 영화, 웹툰 그리고 틱톡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콘텐츠 내지 전달 매체가 된다. 매체는 기술의 발전을 떠나 논의할 수 없다. 웹3.0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를 위한 시대정신(Zeitgeist)도 결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UCC가 붐이던 시절이 있었다. 프리챌과 싸이월드가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 따라서 자신이 기획한 영상을 창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손쉬운 영상의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유튜브라는 매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전달에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비디오몬스터” 이야기 비디오몬스터는 영상제작에 획기적인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