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자체를 통한 신성장 기술·산업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신성장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 되며, 지자체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자율성이 확대된다.
이밖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가산세 부담이 완화되고, 법인세·소득세 개편에 따라 지방소득세 과표구간 및 세율이 조정된다.
지방세 불복 청구대상이 이해관계자로 확대되는 한편, 후발적 경정청구에서 국세와 균형점이 맞춰진다. 100만원이 넘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된다.
◇ 기업부설연구소…취득세·재산세 감면율 5%p 확대
정부가 신성장·친환경 산업 혁신 지원을 위해 기업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이 현행 10%에서 15%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기업부설연구소는 대·중견기업은 35%, 초기 중견기업은 50%, 중소기업은 취득세 60%·재산세 50% 감면혜택을 받으며, 만일 해당 연구소가 신성장·원천기술을 다루면 10%p 추가 감면을 받는다. 여기에 5%p 더 혜택을 얹어주는 게 정부 방안이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기업에 대해서 현행 37.5% 수준인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기본 취득세 50%, 재산세 35%를 적용하되 각 지자체에 15%p 내에서 추가 감면권한을 부여한다. 현재 친환경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40만원 한도)의 일몰기한을 2년 더 연장한다.
◇ 인구감소지역으로 옮긴 기업, 8년간 재산세·취득세 감면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 기업을 옮기면 8년간 재산세·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창업 기업과 사업장 신설·이전기업의 경우 5년간 취득세·재산세를 전액 면제 받고, 이후 3년간 50%를 감면받는다. 업종을 전환해 인구감소지역에 남는 기업에 대해서도 5년간 취득세·재산세 50%를 감면한다.
농어촌공사 관련 농지확대개발 사업 및 임업후계자 토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특례도 연장한다. 다만, 농지매매사업은 기존 취득세·재산세 각 50%를 감면받던 것에서 취득세만 50%로 감면하는 것으로 바뀐다. 대신 생산기반시설 사업의 경우 취득세·재산세 50% 감면에서 취득세 50%·재산세 75% 감면으로 확대된다.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현행 특례도 연장하되 기존 물류단지 시행자에 대해 부여하던 취득세 35%·재산세 35% 감면혜택 중 재산세는 기본 25%로 낮추고 지자체에게 10%p 내에서 감면권한을 부여한다.
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협동화 실천계획’ 내 부동산에 대한 현행 감면 특례도 연장, 유지한다.
◇ SR철도차량 취득세 감면 신설…사회복지시설에 지방세 일부 감면
정부가 한국철도공사 등의 지방세 감면 지원을 연장하고 SR 철도차량 취득세 감면을 신설한다. 이밖에 서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지방세 일부 감면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한국철도공사 등의 지방세 감면 지원을 연장하는 한편 SR 철도차량에 대해 취득세 25% 감면안을 신설한다.
농·수산물 가격 안정 지원을 위해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고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해서는 고유업무 부동산, 법인등기를 달리하여 부여하는 감면을 취득세·재산세 100%로 재설계한다.
기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고, 양로원·보육원 등 일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지방세 감면을 전체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한다.
무료시설은 취득세·재산세 50%, 등록면허세·주민세 100% 감면을 제공받으며, 유료시설은 취득세·재산세 25%, 등록면허세·주민세 100% 감면혜택이 생긴다. 다만, 취득세·재산세의 경우 지자체 내 50%p 내에서 감면권한을 부여한다.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자 사망 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했다면 양육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던 것을 공동등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면제를 적용한다.
◇ ‘일시적 2주택’ 제때 못 판 경우 지방세 가산세 면제
일시적 2주택을 기한 내 처분하지 못할 경우 부과하던 지방세 가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내 처분하지 못한 경우 8% 중과세에 덧붙여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매겨 기존 주택을 최대한 빨리 팔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가산세들을 매일 금액이 가산되는 만큼 처분기한이 늦어지는 만큼 일시적 2주택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데 처분기한 종료 후 60일 내 신고만 하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 ‘담배 소비세’ 신제품개발·품질개선 연구로 면제 제한
정부가 제조장에서 만든 담배 중 시험분석 또는 연구용 담배에서 적용하던 담배소비세 면제 혜택 규정을 보다 구체화한다. 연구 목적을 신제품개발·품질개선 등의 목적이 있을 경우로 범위를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세금을 붙여 반출됐던 담배가 제조장에 다시 반입된 경우 앞서 낸 세금을 되돌려주고, 만일 이 담배가 다시 반출되면 세금 역시 다시 납부하도록 했다.
◇ 법인세·소득세 인하…지방세도 10% 연계 인하
정부가 앞서 2022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안을 발표한 가운데 지방세 역시 기존의 납부액 중 10%가 줄어든다.
법인·개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납부액의 10%를 부과하는데 법인세율이나 소득세율이 낮아지면 지방세도 이와 연계해 세율이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1200만원 구간부터 4600만원 구간까지 단계별로 과세표준 구간이 개편된다. 이밖에 지방세 납부수단에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휴대폰 소액결제)를 추가한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분납금액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유류분 청구로 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도 상속받은 재산비율에 따라 지방세 납세의무가 승계하도록 한다.
기업 과점주주(본인+특수관계인)의 요건을 2차 납세의무자와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를 동일하게 규정하되 과점주주 상세요건은 시행령에 둔다.
◇ 법에 묶인 지방세 감면…지자체 조례로 푼다
정부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세금감면 운영하기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현행법에서는 지자체별로 공익적 지원·지역발전 등을 위해 조례 등을 통한 자율적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지만, 감면율·감면액·세목·기간·대상·대상자 확대할 수 없도록 했다.
예를 들어 법에서 기업부설연구소에 시설투자금액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줬다고 한다면 지자체 재량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직원들이 사용하는 자동차세나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감면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의 경우 사업 유형에 맞춰 별도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고, 지방 이전공공기관 종사자가 거주를 위해 산 주택에 대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3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도입해 추징 배제사유를 줄였다.
◇ 납세자 신청으로 연기된 세무조사…제척기간 못 넘긴다
납세자의 신청으로 연기된 지방세 세무조사라도 조세채권 상실이나 증거인멸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를 재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세무조사 연기 신청시 제출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조사를 긴급히 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세무조사 재개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납기 전 징수 시점을 국세와 일치시켜 체납자가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지방세 불복청구’ 당사자 아니어도 된다…이해관계인도 제기
현재 처분 당사자만 제기 가능한 지방세 불복청구를 이해관계인도 제기할 수 있도록 바꾼다. 이해관계자는 납부통지서를 받은 ‘제2차 납세의무자’, ‘물적납세의무자’, ‘보증인’이다.
판결 외에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결정으로 사실이 달리 판단된 경우 이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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