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의 신청으로 연기된 지방세 세무조사라도 조세채권 상실이나 증거인멸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를 재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 ‘2022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세무조사 연기 신청시 제출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조사를 긴급히 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세무조사 재개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납기 전 징수 시점을 국세와 일치시켜 체납자가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