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담배소비세 과세 및 면세 합리화에 나선다.
행정안전부 ‘2022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장에서 만든 담배 중 시험분석 또는 연구용 담배에서 적용하던 담배소비세 면제 혜택 규정을 보다 구체화한다.
연구 목적을 신제품개발‧품질개선 등의 목적이 있을 경우로 범위를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세금을 붙여 반출됐던 담배가 제조장에 다시 반입된 경우 앞서 낸 세금을 되돌려주고, 만일 이 담배가 다시 반출되면 세금 역시 다시 납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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