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11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말경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지난 7월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 개정안’내용 일부가 연계 반영되어있다.
이번 개정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부동산 대책 선제적 대응을 위한 지방세 정책으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신성장 기술·산업에 대한 지원,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유관 기관 지원 등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지방세입 기반을 확충함과 동시에, 납세자 권리와 편의를 제고하는 내용도 적극 반영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를 지원하고, 대외여건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지방세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지방세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 2022년 지방세입 세법개정안에 대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원본을 첨부파일로 게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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