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세금감면 운영하기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현행법에서는 지자체별로 공익적 지원‧지역발전 등을 위해 조례 등을 통한 자율적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지만, 감면율‧감면액‧세목‧기간‧대상‧대상자 확대할 수 없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2022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에 따른 내용이다.
예를 들어 법에서 기업부설연구소에 시설투자금액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줬다고 한다면 지자체 재량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직원들이 사용하는 자동차세나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감면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의 경우 사업 유형에 맞춰 별도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고, 지방 이전공공기관 종사자가 거주를 위해 산 주택에 대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3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도입해 추징 배제사유를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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