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구감소지역에 창업·기업 이전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가 100% 감면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을 의결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행정안전부는 현재 89개 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이 지역에 기업을 이전, 창업하면 취득세 전액 감면되며, 재산세는 최초 5년간은 100%, 이후 3년간은 50%가 줄어든다. 사업을 전환할 경우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가 감면된다. 적용기한은 올해 1월 1일부터다.
산업·물류단지, 중소기업, 농업·어업·임업 등에 대한 감면 지원을 연장한다.
하이브리드차 구매 시 취득세 면제(40만원 한도)가 2년 연장된다.
농·수산물 가격, 물류비, 지하철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은 유지된다. SRT 운영사인 SR에 대해선 고속철도차량 취득세 25% 감면이 신설됐다.
일부 사회복지시설에만 부여하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전체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지방세 감면 대상 사회복지시설은 기존 약 3000곳에서 1만1000곳으로 늘어난다.
무료시설은 취득세 100%·재산세 50%, 유료시설은 취득세·재산세 25%를 지원받는다. 유·무료 시설 모두 지자체 재량에 따라 조례로 50%포인트 추가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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