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태영호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유 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27일 발의한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3년 간의 유효기간 동안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 한정하여 기존의 재산세율에서 1000분의 0.5만큼 감면한 재산세율을 적용해주는 주택 세율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지가가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는 추세로 국민의 조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출 시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19년 100분의 85에서 2021년 100분의 95로 상승하여 현행 100분의 60을 적용하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현실화 논란 또한 일었던 상황이다.
태영호 의원은 "투기 의도 없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세 부담까지 지나치게 가중되고 있다"면서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차등적으로 공제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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