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과세표준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주로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이 큰 제도다.
행안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사항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5월 28일 공포 후 즉시 효력을 가진다.
기존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비율공제)을 적용해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했다.
올해부터는 주택 공시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전년도 과세표준보다 5%보다 높아지지 않는다.
이러한 조치는 추후 강남 3구 등 부촌 지역 고가 주택 보유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제는 종합부동산세든 재산세든 세 부담 상한제를 두고 있다.
갑자기 크게 오를 집값을 그대로 세금에 반영하면 소유자에게 갑자기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세금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공정시장가액비율(비율공제) 하나 큰 거를 씌우고, 그래도 재산세가 많이 나왔다면, 전년대비 1.5배까지 늘어나지 않도록 상한선을 긋고 있다.
과세표준 상한제는 여기에 또 하나의 보호막을 씌우자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저가 주택 보유자는 가진 것의 덩어리 자체가 작아 효과가 미미한 반면 고가 주택 보유자는 가진 것의 덩어리가 커 상한제 효과를 크게 누리게 된다.
2023 지방세통계연감에 따르면, 주택 재산세 전체 부과건수 1949만2513건 가운데 70.3%(1371만411건)이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이하이다.
주택 1건당 평균 세부담은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가 5만8000원, 6000만~1억5000만원 이하는 18만6000원을 낸다.
반면, 서울 등 집값이 높은 지역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1억5000만~3억원 이하 구간에 있는데 이 영역의 1건 당 주택보유세는 43만8000원 정도이며, 과세표준 3억 초과 주택 1건 당 주택 재산세는 164만원 정도다.
이밖에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해 1주택 재산세 특례 지원안도 마련했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로 한 채 더 살 경우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간주한다.
대상은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이다. 인구감소지역은 행안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89개 지역 중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지역이다.
이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도 적용된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시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 대신 일반세율(1~3%)을 적용한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내년 12월 31일까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다.
정부는 재산세 부과 기준으로 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빈집 철거 후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주민편의시설로 사용될 때는 적용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에도 적용받게 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며 “이에 더해 소외된 지역의 주거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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