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올해 7월분 재산세가 현재 절반가량 수납된 가운데 원활한 재산세 납부를 위해 ARS 회선을 대폭 증설했다고 전했다.
다만, 납기 말에는 전화가 몰리면 연결되지 않을 수 있기에 미리 납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을 적극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재산세 납부는 위택스(누리집 및 모바일 앱),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납부할 세액의 3%)를 부과받게 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해 고지서를 받거나 위택스 조회 후 낼 수 있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이달 15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간편결제앱 또는 금융앱 등을 통해 전자송달이 이뤄졌으니 확인 후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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