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9일 전북 익산시는 소상공인 임대료를 내린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 간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해서 5% 이상 내린 임대인이다.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율과 기간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정부의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와 별도다. 정부의 세액공제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 국세에 해당한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시 세무과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정책”이라며 “착한 임대인 운동이 지역사회에 널리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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