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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한 칼럼] 만성적 내수불황, 제대로 된 민생추경이 답이다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실적 발표에 따르면, 작년 세수결손액(본예산 대비)은 –30.8조원인데, 이 중 법인세 감소분(-15.2조원)이 절반 가까이 된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국정 기조로 격상한 이후 2023년 –56.4조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 사태가 발생한 셈이다. 문제는 세수 충격이 중산층과 서민경제 전반에 걸친 증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민생분야는 ‘긴축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건전재정발 세수펑크 사이클이 만성적 내수불황의 주범인 이유다. 2022년 이후 ‘자기파괴적 세수펑크 사이클’이 장기화되면서 중산층과 서민경제는 만성적 내수불황의 늪에 빠진 상태다.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건전재정 중독에 빠져 재정은 더 불건전해지고, 그 여파가 시차를 두고 민생긴축 압력을 높이는 악순환(세수펑크⟶고강도 민생긴축⟶내수불황⟶성장률 쇼크⟶추가 세수펑크) 경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실패로 검증된 건전재정 기조를 전면 폐기하고, 중장기 균형 재정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특히, 제대로 된 민생추경을 통해 내수불황을 타개할 근본 대책을 담아내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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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막대한 소송비용에 訴포기…세무사 조세소송 참여 필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조세 행정심판의 기능과 법원의 1심 기능을 통합한 새로운 통합조세심판소를 설치하고 세무분야 전문성을 지닌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공정하고 신속한 납세자 권리구제 어떻게 할 것인가? :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현주소와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최근 정부의 조세심판원 폐지 논의에 대한 우려와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세무사가 조세소송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한국세법학회(회장 박훈)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정성호·정태호 의원이 주최했으며,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참석하여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날 세미나는 특히 학계와 세무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마련되어 김석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중교(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회의 좌장은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맡았으며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 김성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팀장, 이동기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