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개원 14년 만에 ‘제2의 개원’을 선언하고, 전면적인 조직 혁신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17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직 혁신을 위해 ▲연구의 질적 향상 ▲성과평가 제도 개선 ▲자치단체 출연금 부담 축소 ▲조직개편 ▲책임경영 체계 확립 등 혁신 추진 방안 등을 마련하고 이사회 보고를 거쳐 본격 돌입한다. 연구원 고위 관계자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해 평가 조작 의혹, 연구과제 표절 등으로 대내외적 질책을 받았다"면서 "조직 전반에 걸친 관행적 업무처리와 쇄신 의지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혁신을 위해 '제2의 개원' 수준으로 조직을 쇄신한다"고 밝혔다. 연구의 질적 향상방안으로 과제 의뢰기관의 평가 비중 상향 등 연구과제 심의·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엄격한 표절기준 적용과 출간심의 강화를 통해 연구 윤리 체계를 확립해 과제 수행부터 평가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포털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성과평가 제도 개선방안으로 근무 평가 체계 합리화, 다면평가 도입, 조직 성과를 반영한 성과금 지급 등 제도 개선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지난 25일 충청남도와 함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기준 설정방안'을 주제로 '릴레이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최진섭 부연구위원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차등 적용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발전소별로 유발되는 환경오염 수준이 다를 수 있음에도 지역자원시설세는 단일세율 체계로 운영되는 문제점을 지적한 뒤 탄력세율 제도의 도입과 발전소별 차등적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이 필요한 이유로 탄력세율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 확보 수단으로서 의의가 있는 만큼 탄력세율 적용이 최대한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탄력세율 적용방식에 대해 각 발전소 외부비용(기부담액 제외)이 특정 기준치를 상회할 경우, 해당 발전소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고 하회할 경우에는 세율을 인하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원칙대로라면 해당 기준치는 0으로 설정해 발전소별로 순외부비용 규모에 상응하는 규모만큼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급격한 세율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치를 단기적으로 완화된 수준에서 설정하는 방식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감정평가학회(학회장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와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승조)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협회장 양길수)후원으로 14일 지방세연구원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지방세 과표 및 시가인정액 제도와 감정평가 역할강화’라는 주제를 다뤘는데, 제1세션에서는 ▲서광채 교수(웅지세무대)는 ‘시가표준액으로서 부동산공시가격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 ▲전동흔 회장(율촌 고문)은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의 내용연수 기준분석과 재정립방안’ 등 ‘지방세 과세제도 개선’에 대해 발표했다. 서 교수는 현재 지방세법상 공시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차용해 재산세 등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견을 제기했다. 부동산공시가격이 시가대비 낮은 현실화율의 문제, 과세대상별 불형평성, 시가인정액의 대체수단으로서의 공시가격 문제 및 재산세 등 부과단계에서의 공시가격 하자와 한계로 인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개선방안으로 시가표준액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부동산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율을 치유할 수 있도록 일정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제시했다. 아울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부동산공시가격을 토대로 과세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지방세학회가 오는 14일 오후 1시 30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올해 적용되는 개정 지방세법 및 최근 주요 심판결정례에 대해 논의한다. 1세션에선 김대철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사무관이 2025년 개정 지방세관계법 해설을 발표하며, 2세션에선 조무연 태평양 변호사가 2024년 지방세 주요 심판결정례에 대해 발표한다. 2세션 토론에는 심우돈 조세심판원 사무관, 남지윤 지방세연구원 부전문위원이 참여한다. 학술대회 이후에는 2025년 정기총회 및 청년학술상 시상식이 이어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이 유령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허위농업경영계획서로 취득세를 포탈 혐의로 기소된 기획부동산 일당에게 중형을 확정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법원은 기획부동산 총책에게 6년, 공범 두 명에게 각각 2년과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하고, 농지를 취득한 법인에는 20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기획부동산 총책인 A는 공범인 B를 대표로 C농업회사법인을 설립했다. 돈을 빌린 후 벼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매입, 취득세 약 2100만원을 전액 면제받았다. 이후 A는 배우자 D와 함께 C농업회사법인이 산 농지가 곧 개발될 것이라고 속여 수십 명에게 쪼개 팔아 20억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편취했다. 물론 벼농사를 짓지도 않았으며, 잔금 지급 전 팔아 사실상 자기 돈 들이지 않고, 사기 매매로 폭리를 취했다. 이 과정에서 A는 토지를 판매한 영업직원에게는 10%, 그 외 팀장과 본부장, 상무에게는 2%의 이익을 다단계 방식으로 분배했다. 도는 지난 2020년 취득세 부당감면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법인 37곳에 지방세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하고, 이번 사건 법인을 포함해 농업회사법인 7곳과 대표자 등 13명을 지방세포탈 혐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감정평가학회는 구랍 31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차기 13대 학회 회장에 현 전동흔 박사(법무법인 율촌 고문,감정평가사)를 재선출했다. 학회는 감정평가와 부동산 영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자와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학술연구단체이다. 전동흔 차기 회장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세무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35년간 행정안전부 및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상임조세심판관) 등에서 재직했으며, 한국지방세연구원 초청선임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율촌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공공평가위원회 위원장, 한국감정평가학회 학회장(12대) 등을 역임했다. 주로 부동산공시가격제도, 과세시가기준제도 및 감정평가실무 등 공적평가분야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쳤다. 특히 부동산 과세평가, 지방세법고나련 제도 등 분야에 연구성과가 돋보인다. 전동흔 차기 회장은 “향후 학회는 과세목적의 시가인정액제도, 공적감정평가분야의 제도발전을 통해 국민권익을 보호하고, 실용적인 연구기반를 강화해 부동산 정책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감정평가학회는 오는 2월 14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지방세 과표체계와 감정평가’라는 대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협동조합 간 지방세 감면 차별을 해소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농어업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 등 영리 목적이 아닌 법인과 달리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받지 못한다. 이밖에 등록면허세 최저한세 대상 범위도 출자금 증액 요건에 비해 실제 협동조합들의 출자금 증가액은 턱없이 부족해 경영이 열악함에도 최저한세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협동조합은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를 적용받지 못한다. 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출자금 증가액이 등록면허세 최저한세 이하일 경우 ‘그 밖의 등기’에 해당하는 4만200원 납부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협동조합이 고유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조직변경을 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면제 등을 담고 있다. 용 의원은 “UN 등 국제사회가 각종 사회문제 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도는 22일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도-시군 공동 지방세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7357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해 199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 기획조사 실적 가운데 최대이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실적의 평균인 120억 원보다도 79억 원이 많은 세액이다. 기획조사는 지방세 탈루·과세 누락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것으로, 도는 매년 과제 선정을 통해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주요 과제별 성과는 △개인신축건축물 과세표준 기획조사 30억원(479건) △부당행위계산 과세표준 기획조사 1억원(35건)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도래 기획조사 147억원(426건) 등이다. 도는 기존의 사후관리 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과제별로 필요한 건축 인허가 자료, 국가 보조금 지급 내역, 주택 보유 현황 등 다양한 유관기관 정보를 지방세 과세정보와 결합해 조사를 시행했다. 사례별로 보면, 화성시에 거주하는 A씨는 건물 신축 시 시가표준액 약 19억원을 12억원으로 낮춰 취득세를 거짓으로 신고 납부했으나, 도급법인 장부가액 조사를 통해 누락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2024년에 건축물, 오피스텔, 차량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기준가격을 조사 산정해 재산세 등 총 5조원의 세입징수에 기여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이 조사산정한 기준가격을 활용하여 재산세,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연구원은 지방세법시행령 제4조의4의 ‘지방세 시가표준액 전문기관’으로, 2024년에 총 152천건의 건축물, 오피스텔, 차량 등의 기준가격을 조사, 산정했다. 이 기준가격은 건축물의 경우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오피스텔은 표준가격기준액, 기타물건은 동일하게 ‘기준가격’이라고 한다.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건물신축원가 등을 반영하여 주거용 등 6개 용도별 ㎡당 가격을 산정했고, 표준가격기준액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총 25천 동의 오피스텔의 가격을 산정했다. 이외에도 기타물건의 기준가격은 차량 등 총127천건의 국토교통부 등록자료 등을 근거로 산정했다. 또한 연구원은 2024년에 4천건의 공시가격이 미공시된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무료로 산정해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가 재산세 등을 과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각 지자체는 종전에 한국부동산원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 강화 방안을 다룬 ‘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 현황 검토 및 관리 방안 제안’을 제시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자체수입 비중에 큰 편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유형 내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비중(일반회계 기준)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최대 64.26%에서 최소 22.95%, 市유형은 43.36%에서 3.87%, 郡유형은 24.38%에서 2.23%, 자치구 유형은 37.87%에서 5.52%로 나타나 자체수입 비중의 편차가 컸다. 특히 郡유형의 평균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재정 운영의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市유형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관리 수준 간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확인됐으며, 자치구는 세외수입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 체납 비율도 높게 나타나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됐다. 또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목별 징수율을 비교한 결과, 자동차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 징수율이 상대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