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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지방소득세·주민세 사전 안내서비스' 첫 시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강남구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총 757건, 32억원 규모의 '지방소득세·주민세 사전 안내 및 신고 지원 서비스'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강남구에 따르면 그간 지방소득세·주민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한 뒤 착오·누락 발견 시 수정신고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오류를 늦게 발견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도 생긴다. 이에 강남구는 공공기관 행정자료를 활용해 전국 최초로 사전 안내형 세정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납세지, 안분(여러 사업장을 둔 법인이 납부해야 할 세액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나누는 것), 세액 공제 등 착오가 잦은 항목을 중심으로 공공 데이터를 분석해 오류 가능성이 높은 신고 건을 미리 점검하고 납세자에게 안내한다.

 

이를 통해 납세자가 신고 후 오류를 발견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예방한다는게 강남구 측의 설명이다.

 

조성명 구청장은 "공공데이터와 세목 간 연관성을 활용해 신뢰할 수 있는 세무 행정을 구현한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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