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 감독 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하며 새마을금고 대상 대대적인 경영개선 절차에 돌입했다.
공개된 ‘새마을금고 감독 기준’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경영개선조치가 내려진 새마을금고 개별 금고의 개선 이행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부실 금고 대상 합병 권고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차원이다.
8일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방안 이행 과제가 담긴 ‘새마을금고 감독 기준’ 일부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2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부실금고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절차가 단축되고 경영개선명령이 강화된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부실금고에 대해 합병 권고 등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조치를 강화한다.
경영개선계획 제출 기한을 ‘2개월 내’에서 ‘1개월 내’로,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을 ‘1년 6개월 내’에서 ‘1년 내’로 단축하고 각각 회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경영개선조치 이행력을 위해 중앙회장이 대상 금고에 대해 행안부 장관에게 경영개선명령을 요청해야 하고, 장관은 경영 개선조치사항을 회장과 금고 이사장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외부회계 감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외부회계 결과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금고에 대해 경영실태평가를 할 경우 평가부문 중 ‘경영관리능력’을 1등급 하향할 수 있도록 했다. 연속해서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하면 추가 햐항도 검토한다.
경영 실적이 부실한 금고에는 상근임원 선임 요건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이면 상근임원을 둘 수 있었는데 이 기준에 ‘순자본비율 0% 이상’을 추가한다.
아울러 중앙회가 건전성‧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대출한도 체계도 개선한다.
금고가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5배 범위를 초과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까진 금고의 총자산 범위를 초과하는 차입은 불가능했다.
또 새마을금고는 순자본에 출자금을 빼지 않고 순자본비율을 산정해 타 상호금융기관보다 과대 평가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에 대한 개선도 이뤄진다.
새마을금고의 순자본 산정 시 ‘회원 탈퇴 시 자산‧부채 현황과 관계없이 환급이 보장되는 출자금’을 제외해 순자본비율의 과대계상을 방지한다. 다만 출자금 요건 변동에 따른 금고 부담 완화 차원에서 2027년 1월 1일부터 해당 내용을 시행한다.
대체투자 자산의 손실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주기적인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행안부와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1월 새마을금고가 경영혁신안을 발표한 이후 입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부터 중점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해 새마을금고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금은 차곡차곡 내실있게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건전성 관리‧감독을 한층 더 강화해 새마을금고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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