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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건전성‧직장 내 갑질’ 조사

대출 관련 위반사항 중점 감사
감사인력 대폭 확대해 내실 있는 감사 진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행정안전부가 금융당국과 함께 새마을금고 합동감사에 돌입한다. 대출 관련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직장 내 성비위 및 갑질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다.

 

31일 행안부는 ‘2025년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의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내달 1일부터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합동으로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감사에서는 대출심사 절차 준수여부와 채권보전조치 실시 여부, 기업대출 사후점검 매뉴얼 준수여부 등 대출 관련 주요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감사 대상으로는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 금고 중 연체율, 기업대출 취급비율, 부동산‧건설업 취급비율, 감사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리스크가 높은 금고 32개를 선정했다.

 

또한 감사 대상인 32개 금고와 별도로 직장 내 성비위 및 갑질 발생, 부당 대출 확인, 출자배당 이행명령 미준수 등 긴급하게 감사가 필요한 금고는 기획검사를 통해 즉시 대응할 계획이다.

 

합동감사반은 지난해 4개 반 20명에서 6개 반(행안부 직속 1개, 예보 3개, 금감원 2개 반) 총 31명으로 확대 구성되며 행안부에서 합동감사를 총괄할 예정이다.

 

금고의 영업일에 실시하는 합동감사 부담 완화를 위해 감사기간을 7~10영업일로 유동적으로 실시하되 사전 조사를 강화해 감사의 실효성을 유지한다.

 

대출 관련 위반사항 중 고의성‧사고위험성이 높은 경우는 제재의 일관성 확보 차원에서 4개 기관 합동 ‘제재심사협의회(행안부-예보-금감원-새마을금고중앙회)’를 통해 징계 회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정부합동감사를 강화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관리하고 직장 내 갑질 없는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며 “새마을금고가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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