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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새마을금고 ‘위기설’에 입 연 추경호…“건전성‧유동성 대체로 양호”

불안심리 확산 진화…연체율 관련 밀착 점검 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상승 관련 ‘위기설’이 돌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개별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건전성‧유동성은 대체로 양호하다. 과도한 불안심리가 확산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5일 추 부총리는 국회에서 개최된 기획재엉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마을금고에 대해 “제1금융권 중심 정책으로 서민금융기관들이 계속 부실해지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잘 안 줄어들고 있는데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제2금융권에 관해 밀착 점검을 하고 있다. 큰 틀에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유동성은 대체로 다 양호하다. 다만 부동산 PF와 관련해 일부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연체율 등에 관해 밀착해서 잘 보고 있다.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예금 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그 사항을 지금까지 점검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칫 과도하게 불안심리가 확산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최근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위기설’이 확산되면서 예금을 맡긴 고객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새마을금고 예금은 엄밀히 따지면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는 않는다.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 예금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공사가 5000만원 한도로 보호되는데, 새마을금고 예금은 해당 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예금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보호를 받는다. 한도는 5000만원 까지로 동일하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현재 새마을금고가 예금자보호기금 2조4000억원, 상환준비금 13조1000억원, 금고 자체 적립금 7조3000억원, 현금‧타행예치금 등 여유자금 74조4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금인출사태(뱅크런)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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