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급등하며 대규모 인출 사태(뱅크런) 우려가 일었던 상황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범정부 대응단’이 꾸려지는 등 발빠른 정부 조치로 일단락됐지만, 감독권한 이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새마을금고에 대해 행안부가 갖고 있던 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넘기기 위한 입법 발의가 잇따랐다.
그런데 사실 새마을금고 감독원 이관 논의는 새로운 이슈가 아닌 26년째 표류 중인, 해묵은 문제다.
행안부와 금융위 간 이해관계는 물론 총선을 앞둔 상황에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의 지역선거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역시 감독권 협의 과정이 매끄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실제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논의는 올해로 26년째 이어진 이슈다.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 부문을 은행법 상의 금융기관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이 1997년 15대 국회에서 언급됐지만, 금융기관의 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에 한해 은행법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감독기관 이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도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않았고 이후 이번 국회 직전까지 5건의 법안이 추가 발의됐으나 무산됐다.
최근에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마을금고 신용‧공제사업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안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선동 국민의힘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법안 발의를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의원들이 비슷한 내용의 새마을금고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동일하다.
농협과 수협 등 상호금융기관들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행안부 감독을 바당 건전성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현재로썬 새마을금고 감독권한 이관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단 행안부와 금융위 두 부처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새마을금고 관리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감독권 이관이 금고 설립 취지에 맞지 않으며, 서민금융이 자칫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해 왔다. 특히 1997년 IMF 당시 시중 은행에 수십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에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적이 없고, 최근 금고 부실 우려에도 금고는 안전하며 지급 여력 또한 충분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게다가 새마을금고는 70년대 내무부가 주도한 새마을운동 사업과 맥이 이어지고, 새마을금고의 자산이 280조원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감독하는 것 자체가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는 점도 행안부가 의견을 굽히지 않는 이유로 읽힌다.
여기에 금융위도 새마을금고 감독권환을 이관받긴 부담스럽단 입장이다. 자산 규모 280조원의 금융기관을 추가 감독하기 위해 기존 인력으로는 부담이 크다는 측면에서다.
1년이 채 남지 않은 총선도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통과를 가로막는 요소로 지목된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해당 기초단체 의원을 겸하는 경우가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 입장에선 이들의 의견과 정반대 길을 걷기 쉽지 않다.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은 지역 유지로서 사실상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금융위로 감독권이 이관될 경우 지역 금고의 운영 자율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감독권 이관에 대한 반감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사실상 하반기부터 국회가 총선 준비 체제에 들어가는 것을 감안하면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이번에도 흐지부지 넘어갈 공산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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