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 관련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검사 결과 위법 사항 발견 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양 후보는 지난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10㎡(41평) 규모 아파트를 31억2000만원에 배우자 공동명의로 매입했다.
다음해 4월에는 양 후보의 대학생 딸이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11억원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해당 대출금으로 양 후보는 기존 아파트 매입 당시 대부업체에 빌린 6억3000만여원을 갚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으로 지불하는 등 채무를 상환했다.
이에 금융기관에서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주택 매입 자금으로 확용했다는 점에서 편법대출 논란이 제기됐다.
사업자 대출은 대출 실행 3개월 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다.
양 후보는 사업 증명 용도로 장녀 명의로 된 억대 물품서류를 해당 금고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양 후보 장녀는 새마을금고 대출 6개월 뒤인 2021년 10월 어학연수를 위해 캐나다로 떠나 해당 서류가 허위라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 후보에게 사업자 대출을 내준 수성새마을금고 대상 현장 검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를 통해 양 후보 측이 사업자 대출로 받은 돈을 주택자금에 사용한 것을 알고 있었는지 등 해당 금고의 대출 과정 전반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양 후보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편법대출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사기 대출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선 침묵할 수 없다.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있나,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였나”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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