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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논의 재점화…‘뱅크런’ 후폭풍 여전

PF 부실 여파에 한 달 새 40만건 계좌 해지
평균 손실 90만원, 미지급 이자 3773억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 당시 불안에 휩싸인 고객들이 예·적금을 대거 해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달 동안 40만건이 넘는 계좌가 조기 해지됐고, 이 과정에서 지급되지 못한 이자만 3700억원에 달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한 달 동안 해지된 정기예금·적금(12개월물)은 41만7367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20만3267건) 대비 두 배 넘게 늘어난 규모다. 사태가 진정된 2024년 7월에는 중도해지 건수가 7만2000건 수준으로 급감했다.

 

자료에 따르면 당시 해지된 예·적금의 평균 약정금리는 연 4.68%였으나, 실제 지급된 이자율은 평균 1.05%에 그쳤다. 고객들이 돌려받지 못한 이자 규모는 총 3773억원으로, 1인당 평균 손실액은 약 90만원 수준이다. 연 12% 고금리 특판 상품을 0.1% 이자만 받고 해지한 사례도 있었다.

 

해당 사태는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이 급증하면서 연체율이 치솟고, 불안감이 확산된 데서 비롯됐다. 당시 새마을금고가 금융감독원의 직접 감독 대상이 아니었던 점이 피해 확산을 키웠다는 평가다.

 

사태 이후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도 PF 부실 여파로 경여지표가 악화되면서, 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완전히 이관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감독권을 금감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허영 의원은 “2023년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는 감독 사각지대 때문에 빚어진 초유의 사태”라며 “오랜기간 문제를 회피해 온 정부가 이제는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문제를 책임 있게 매듭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가 사실상 관리·감독 사각지대 같다”고 언급하며 감독권 주체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다만 행안부가 감독권을 유지하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금융당국과의 이관 갈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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