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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새마을금고 직장 갑질 뿌리뽑는다"...행안부,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강화방안' 시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새마을금고의 직장 내 갑질 등 비위 사례가 잇따라 논란이 된 가운데 정부가 신고 채널을 확대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직장 내 갑질, 성희롱, 부정 채용 등을 엄단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1천300개에 달하는 새마을금고는 직원 수가 10~20명 수준으로 적고 이사장에게 권한이 집중돼 각종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업무 시간에 직원들에게 회식에 쓸 개고기를 삶도록 하고 해고된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몰래 이용해 논란이 됐고 결국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2018년 추석을 앞두고 직원 17명으로부터 모두 48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는 등 2년간 직원들로부터 9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받았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최근 친인척 부정 채용과 금고 자금 횡령 등의 새마을금고 관련 제보 사례들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감독위원회 소속으로 6개 권역별 지역검사부를 설치하고 지역검사부 내 고충처리 지원창구를 신설하며 신고·상담 채널을 확대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고충 전담 처리반을 설치해 신속한 조사와 징계 처리를 하도록 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전담 처리반이 합동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직장 내 갑질 등의 가해 임직원에 대해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회가 적절한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중앙의 금고감독위원회가 직접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행안부와 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함께 실시하는 정부합동감사의 대상에 비위 신고·민원이 접수된 곳을 포함하고, 2년에 1회 실시하던 정기종합감사를 매년 1회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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