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2025년 7월부터 새마을금고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 기준이 단계별로 상향된다.
이후 2028년 7월부터는 현재보다 3~5배로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마을금고 설립기준을 금융 시장 여건에 맞게 현실화해 건전한 금고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011년 마지막으로 변경된 현행 출자금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행안부는 새마을금고가 설립 초기 최소한의 자본을 자본을 확보한 상태에서 설립 운영될 수 있도록 현실화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 인한 시장 충격 최소화와 정책 예측 가능성 차원에서 공포 후 5년 범위 내에서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먼저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설립되는 지역금고긔 출자금 기준은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10억원 이상, 특별자ㅣ시‧시는 6억원 이상, 읍‧면은 2억원 이상으로 한다.
2028년 7월 1일부터는 새마을금고 설립을 위한 출자금 기준이 특별시‧광역시는 20억원 이상, 특별자치시‧시는 10억원 이상, 읍‧면은 5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건전한 운영이 가능한 새마을금고가 설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금고가 설립된 이후에도 본래 취지에 맞게 지역‧서민 밀착형 금융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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