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담보 가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새마을금고로부터 718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일으킨 새마을금고 전 임원과 대출 브로커, 공인 중개사, 감정평가사 등이 구속 송치됐다.
해당 사건으로 대출을 승인해준 새마을금고 모 지점은 대규모 부실을 떠안았고, 뱅크런 사태가 발생해 결국 인근 다른 새마을금고 지점과 합병됐다.
8일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 소재 새마을금고 전 임원 A씨, 대출 브로커 총책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부동산개발사회장, 대출브로커, 명의대여자 등 7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남 창원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 75개실에 대해 실제 분양가보다 높게 담보 가치를 부풀려 약 718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먼저 B씨는 중고차 매매단지 상가 건물 등 분양을 위해 명의를 빌려줄 이른바 ‘바지 차주’ 등을 모집했다. 이때 명의만 빌려주면 분양 대금 대출 이자를 대신 갚아주고, 임대 수익으로 수백만원도 주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B씨는 1년 등 일정 기간 경과 후 자시이 소유한 회사에서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차주들은 B씨의 제안이 사기일 수도 있다고 의심했으나, 새마을금고 관계자들의 직접 설명과 B씨가 자산가라는 말에 속아 넘어갔다.
새마을금고 상무 A씨는 B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았고, 담보물 평가액이 실제 가치보다 과도하게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많은 돈이 대출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은행의 감정평가법인 무작위 추출 시스템을 조작해 사전 섭외된 평가사가 속한 특정 감정평가법인에만 담보물 감정을 의뢰했다.
이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 75건, 718억원 상당의 기업 운전자금을 대출받았고 이 중 85억원 상당이 B씨에게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됐다.
B씨는 차주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결국 명의를 빌려준 이들은 대출금으로 인해 빚더미를 떠안게 됐다.
게다가 A씨가 재직하던 새마을금고는 결국 지난해 7월 대규모 부실을 떠안게 됐으며, 결과적으로 대규모 예금 인출(뱅크런) 사태가 벌어져 인근 다른 새마을금고와 합병됐다.
한편 경찰은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하고 피의자들 대상 여죄 등을 추가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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