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내부 직원이 100억원대 고객 돈을 횡령하는 등 금융사고 및 임직원 비리가 적발돼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제기됐던 새마을금고에서 최근 5억원대 횡령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26일 금융권과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 중구 소재 새마을금고에서 부장급 직원이 5억원대의 고객 예‧적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 사건은 해당 금고의 고객들이 거래내역에 이상을 감지, 문의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자체 검사에 착수해 횡령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직원을 직무배제했다. 내달 인사조치 등 내부징계와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다.
해당 금고는 자산 규모가 5000억원을 넘어서는 대형 금고로, 이사장이 현 중앙회장의 직무대행인 곳으로 알려졌다. 이번 횡령 사고로 피해를 입은 고객의 예금과 피해 기간 내 발생할 수 있는 이자액까지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마을금고에서 내부 직원 소행의 횡령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실상 내부통제 기능이 마비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른다.
앞서 지난 5월 강릉 소재 한 새마을금고에서 11년간 129억원을 횡령한 직원 2명이 1심에서 징역 6년과 5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지난 2월 서울 송파구 소재 한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17년에 걸쳐 3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새마을금고 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금융사고와 임직원 비리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권 이관 필요성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같은 상호금융권인 농협과 신협 등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건전성 감독을 받지만,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행안부 감독을 받는다.
이런 상황에 행안부 새마을금고 담당 인원도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5년 7명이던 인원이 지난해까지 증원되지 않았고 올해 10명으로 겨우 3명 늘어난 상황이다. 이 중 3명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파견된 인원이다.
국회 행안위 소속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중앙회와 행안부가 1300개에 달하는 새마을금고를 제대로 감독할 역량을 갖추는 건 요원한 일”이라며 “하루빨리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다른 상호금융기관처럼 새마을금고의 금융감독권을 전문성 높은 금융당국에 이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국회에서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국회 행안위 소속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새마을금고 개정안은 신용‧공제사업은 행안부와 협의 감독만 가능했던 금융위의 권한을 직접 감독‧명령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만약 새마을금고가 금융당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임직원 대상 행안부 장관에게 경고, 주의, 시정명령 등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도 새마을금고 회장도 새마을금고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에 따라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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