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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대법 "보증금 반환권 넘겨놓고 몰래 받아 써도 횡령죄 아니다"

"민사상 의무 책임 있지만 형사 처벌할 일은 아냐"…1999년 유죄 인정 판례 변경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보증금 돌려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넘긴 세입자가 이를 모르는 건물주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써버려도 횡령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며 과거 판례를 뒤집었다.

 

이 건 관계자 간 민사 소송으로 다투는 건 몰라도 형사처벌까지 할 일은 아니라는 취지로, 1999년의 유죄 인정 판례를 변경시킨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3년 4월부터 1년 동안 한 건물 1층을 보증금 2천만원과 월세 100만원에 계약하고 식당을 운영했다. 그는 계약 종료 전인 2013년 11∼12월께 현금과 토지를 받는 조건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반환채권)를 B씨에게 넘겼는데, 건물주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계약이 끝날 무렵 건물주는 A씨에게 보증금 2천만원 중 밀린 월세와 관리비 등을 뺀 1천100여만원을 줬다. A씨는 이 돈을 생활비 등에 썼다. A씨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교환계약서와 양도계약서가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리적으로는 보증금 채권 양도인(A씨)이 채권 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채무자(건물주)로부터 변제금을 임의로 받아 쓴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199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따른 것이다.

 

형법 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빼돌리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를 횡령죄로 규정한다. 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이 '타인의 것'이어야 하고 피의자가 '보관하는 자'의 지위여야 한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씨가 건물주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알리지 않은 만큼 보증금의 소유권이 여전히 A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가 그 돈을 다 써버렸다 해도 횡령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가 보증금 채권을 넘긴 사실을 건물주에게 알리지 않은 건 민사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반대 의견을 낸 조재연·민유숙·이동원·노태악 대법관은 "양도인이 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채권을 추심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금전은 채권 양수인의 소유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며 "종래 판례를 변경할 경우 횡령죄에 관한 선례들과 비교해 형사처벌의 공백과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했다.

 

대법원 측은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것이 계약의 본질적 내용이 아니라면, 계약 불이행 행위를 형사법상 범죄로 확대해석하는 것을 제한해 온 최근 횡령·배임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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