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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검찰, 경남은행 직원 PF 대출금 562억원 횡령 혐의 압수수색

횡령 규모 총 562억원...내부통제 문제점 다시 '급부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검찰이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560억원대 대규모 횡령 사고와 관련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2일 오전 경남은행 부동산투자금융부 부장 이모(50)씨와 관련자들의 주거지, 사무실 및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은행은 자체감사를 통해 이씨가 77억9000만원의 PF대출 상환자금을 횡령한 정황을 인지하고 지난달 20일 이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경남은행 보고를 받은 다음 날 긴급 현장검사에 나선 결과 484억원 횡령 정황을 추가 확인했다. 따라서 총 횡령 혐의 규모는 총 562억원으로 늘어났다.

 

경남은행은 해당 직원을 인사 조치하여 현재는 업무를 배제한 상태다. 또한 사건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반을 신설하고 실무지원반도 추가로 투입했다.

 

경남은행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객과 지역민들에게 조금의 피해도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횡령 자금에 대해서도 법무법인과 협력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대한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범행기간 동안 부동산PF 업무를 장기간(15년) 담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금융권에서 횡령사고가 빈번하게 터짐에 따라 금융권에 장기근무 직원에 대한 순환근무를 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아직도 곳곳에서 횡령 사고가 터짐에 따라 모든 금융기관에 경고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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