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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BNK경남은행,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동참…연말까지 적용

‘중소기업 금리감면 프로그램’ 통해 최대 0.5%p 이자 감면도 실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6대 시중은행에 이어 BNK금융그룹의 부산, 경남은행도 12월 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

 

7일 경남은행은 이같이 밝히며 “상생금융 실천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부산은행도 지난 4일 금융소비자의 대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면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부산, 경남은행 가계대출 고객들은 대출기간 중 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할 때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게 됐다.

 

방성빈 부산은행장은 “연말 지역고객과 소외계층의 대출 상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 상생금융 방안을 지속 검토 및 발굴 하겠다”고 했다.

 

박상호 경남은행 여신영업본부 상무는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와 가계대출 안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은 물론 어려울 때 함께하는 따뜻한 은행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남은행은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와 별도로 ‘중소기업 상생 금리감면 프로그램’도 올해 말까지 실시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최대 0.5%p까지 금리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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