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3000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터졌던 BNK경남은행에서 소속 직원의 불법 차명거래 정황이 확인되면서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27일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 대상 지난 21일 은행 직원의 불법 차명거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라 기관경고 및 과태료 1억1000만원의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남은행 전 지점장 A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본인 명의가 아닌 장모 명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총 193회 주식 매매 거래를 했다. A씨가 사고 판 매매 총액은 2억1000만원(투자 원금 약 4000만원) 수준이었다.
A씨는 당시 본인이 근무하던 지점에서 장모 명의 입출금 계좌와 그에 연결된 증권계좌 2건을 무단 개설했다. 주민등록증 사본을 복사한 뒤 오려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장모가 직접 계좌 개설을 의뢰한 것처럼 꾸몄고, 고객 서명란에는 본인의 도장을 찍었다.
또한 A씨는 해당 거래로 인해 7차례에 걸쳐 발생한 매매 명세 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현재 A씨는 면직된 상태라고 경남은행 측은 밝혔다.
이외에도 경남은행은 2019년 3~8월 일반 투자자 195명 대상으로 사모펀드 207건(가입금액 376억3000만원)을 판매하면서 설명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또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등이 이번 제재안에 포함됐다.
경남은행은 이미 3000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제기된 곳이다.
지난 9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관리하던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당초 횡령액은 1300억원대로 추산됐으나 1600억원을 추가로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해액 규모는 총 3089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BNK금융그룹은 2024년도 조직개편을 통해 그룹 차원에서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하며 “금융사고 예방 등 내부통제기능의 혁신을 위해 금융권 중 최초로 전 그룹사 내 윤리경영부를 신설해 바른 금융 실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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