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BNK경남은행에서 500억원대 규모 대출금 유용‧횡령 혐의를 받는 부장급 직원이 검찰에 체포됐다.
22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가 지난 21일 오후 8시께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를 서울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했다.
이씨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출금 562억원을 유용‧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달 금감원 조사 중 혐의가 드러나자, 무단결근한 뒤 잠적했다.
검찰은 공소시효를 고려해 지난 16일 이씨의 일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에 대해 먼저 기소했다.
체포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검찰은 이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