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달 중순 경기 광주 소재 한 지역농협에서 40여억원 상당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파주 소재 한 지역농협 직원이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다.
이를 두고 농협 측 ‘내부 통제 시스템’이 미흡하게 작동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른다.
27일 농협중앙회는 “경기 파주시 소재 한 지역농협이 지난 24일 경찰에 17억4000만원을 횡령한 직원 A씨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농협은 최근 회계장부가 일치하지 않은 사실을 인지, 자체 조사를 벌였고 A씨가 5년 전부터 본인 계좌 등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신고했다.
농협과 파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지역농협에서 재고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었다. 경찰 조사 중 A씨는 빼돌린 회삿돈을 외제차 구입과 코인 투자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구매해야 할 재고를 실제보다 수십배 가량 부풀려 회사에 금액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한편 지난 15일에도 경기 광주 소재 한 지역농협 소속 직원이 40여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논란이 인 바 있다. 당시 해당 직원은 스포츠 도박을 통해 생긴 빚을 만회하기 위해 회삿돈을 빼돌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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