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에서 5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28일 오후부터 즉시 검사에 착수한다.
28일 금감원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오늘 오후 검사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며 “일단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내부통제가 제대로 됐는지를 보겠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에 있는 우리은행 본점에 검사역들을 파견해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전 중 검사 인력을 편성해 즉각 파견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횡령 등 금융사고 발생 시 사고 검사에 돌입하거나 은행 등 사고 발생 기관의 검사부로부터 조사 결과를 보고 받는다. 사안이 작을 경우 해당 기관의 조사 결과를 보고 받으나 사안이 크면 직접 사고 검사를 진행한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 관계자는 취재진에 “해당 직원은 어제(27일) 자수해 현재 신병 확보된 상태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2년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는 등 당시 정황과 이후 관리상황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세차례에 걸쳐 돈이 인출되었으며, 2018년 마지막 인출된 이후 계좌가 해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자체 조사와 더불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뢰한 상태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금액이나 기타 사항들은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권과 경찰에 따르면 횡령 혐의에 대해 자수 후 경찰에 체포된 우리은행 직원은 기업매각 관련 자금을 담당하던 차장급으로,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약 6년간 회삿돈 5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자금은 우리은행이 대우일렉트로닉스를 매각한 자금 일부로 전해졌다.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이 무산되면서 몰수한 계약금을 해당 직원이 우리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 계좌에 유치하면서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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