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경남은행과 대구은행 등에서 내부통제 소홀로 인한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더욱 강력해진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을 발표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2023년 하반기 은행(지주)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을 발표했다. 워크숍에는 8개 은행지주와 20개 은행 담당자 16명이 참석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11월 금감원과 은해권이 내부통제 관련으로 마련했던 혁신방안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지난해 11월께에는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700억원 규모 횡령사고가 가장 큰 이슈였으나, 올해 경남은행에서 3000억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횡령과 대구은행에서 무단 계좌개설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앞서 마련했던 혁신방안 보다 더 강력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이번에 포함됐다.
이번 개선안의 골자는 순환근무에서 배제되는 전문인력 관리를 강화하고, PF대출 자금을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기업금융과 외환‧파생운용 담당 직원 등 전문인력 특성을 감안해 현재와 같이 이들에 순환근무 적용 대상 배제를 허용하되, 장기근무자는 동일 기업 담당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했다.
또한 해당 직원들 대상 일반 명령휴가 이외 특별 명령휴가제도도 시행하도록 했다.
그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던 PF대출 자금집행체계를 강화해 지정계좌 송금제를 도입해 차주에게 거래내역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전세대출사기 관련 대출 심사시 주택시세 및 선순위 근저당금액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금감원은 당부했다.
이외에도 이번 개선안에는 장기과제 이행시기 단축,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강화, 고발업무 강화, 성과평가지표(KPI) 관리 강화 등 내용이 담겼다.
당초 일부 장기과제 이행시기는 2025년~2027년말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하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했으나 6개월~2년 단축해 오는 2024년말까지 장기근무직원을 전체 직원의 5%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장기근무 승인을 최대 2회까지로 제한하는 내용 또한 기존 2026년 1월 1일부터에서 2024년 8월 1일부터로 시기가 앞당겨졌다.
또 은행들은 오는 2025년말까지 준법감시부서 인력을 전 직원의 최소 0.8% 이상, 15명 이상 확보해야 하고 시스템 접근통제 고도화, 자금인출 시스템 검증 강화 등도 내년도 상반기 중에 이행해야 한다.
은행권은 이에 따라 최대 2025년 말까지 모든 과제를 완료하게 된다.
준법감시인 자격요건도 준법, 감사, 법무 등 관련 업무 경력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임직원 위법행위 등을 고발할 때에는 고발 대상과 필수 고발사항, 고발 제외 시 판단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발 제외가 가능한 유형과 금액 등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예외없이 반드시 고발해야 할 범죄 유형, 금액 기준 및 기타 사항도 내규로 명시한다. 사유 없이 미고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 등도 철저히 한다.
특정 금융상품 판매실적과 직원 KPI를 연계시켜 금융사고 및 불건전영업행위가 나타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을 준법감시부서 등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토록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준법경영 문화가 정착되고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때까지 강도 높은 감독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기존에 추진중인 내부통제 혁신방안 및 금번 개선안이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완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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