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권에서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 오는 10월 중 내부통제 개선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 책임도 강화할 계획이다.
28일 금감원은 이같은 계획이 담긴 은행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오는 10월 중 내놓을 예정이라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6일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본격 가동에 나섰다.
이날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은행 등 금융권의 잇따른 금융사고 발생으로 금융산업의 생명인 고객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관련 검사 및 실태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금감원은 은행권 대상 우리은행 횡령사고 검사 결과 및 사고 예방기능 실태 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개선과제(초안)을 마련했다.
해당 초안에는 내부통제기준 실효성 강화, 준법감시부서 역량 확충, 감독‧검사 방식 개선 등 3대 전략과제가 담겼다.
내부통제 기준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 장기근무자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사고예방조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동시에 금융사고 차단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도 실시한다.
구체적으론 장기근무 직원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사고위험 직원의 채무‧투자현황 신고 의무를 도입하며, 명령휴가제도 대상 확대 및 강제력을 제고하고 채권단 공동자금관리 검증을 의무화한다. 자금인출 단계별 통제도 강화한다.
거액 금융사고 발생시 현장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시재검사 등 현장 점검도 확대한다.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 책임 강화를 위해 지배구조법 개정안 추진 협의도 지속할 예정이다.
향후 금감원은 내부통제 개선 전략과제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0월 중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여타업권에 대해서도 은행권 논의 내용과 업권 특성 등을 반영해 올해 안에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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