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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횡령 책임 CEO에게 묻는다…내년 발표 내부통제방안 살펴보니

펀드 불완전 판매‧대규모 횡령 등 책임 CEO에 물을 가능성
법리적 검토‧업계 의견 수렴 거친 후 세부 제도내용 확정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앞으로 대규모 횡령 등 금융권 사고 발생시 금융사 대표이사(CEO) 및 이사회, 임원에게 총괄 책임을 묻는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중간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 마련 차원에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꾸려 논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금융당국은 조직문화와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통제권한을 가진 금융사 대표이사와 이사회, 관련 임원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최종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내부통제 관련 권한은 위임이 가능하나, 위임했다는 이유만으론 이에 대한 책임을 푀피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먼저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총괄책임인 대표이사에게 가장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해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표이사가 모든 금융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책임 범위는 사회적 파장이나 소비자 및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중대 금융사고’인 경우에 한정한다. 예를 들어 펀드 불완전 판매, 대규모 횡령 사고 등이 그것이다.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대표이사를 제재하진 않는다. 만약 대표이사가 해당 금융사고를 예방 및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가능한 규정과 시스템을 구비했고 해당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했다면, 책임을 경감 또는 면책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경영진에 대한 감시 의무가 있는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독 책임도 강화한다. 이사회가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관리 업무를 감독하고 대표이사에 대해 내부통제 관련 이무 이행 현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할 권할을 부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법리적 검토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세부 제도내용을 확정, 내년 중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은행권에서 발생한 수백억원대 횡령사고와 이상 외환거래 등에 대한 소급적용도 검토중이라 알려진 만큼 이와 관련된 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제재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내부통제 책임의 소재와 범위를 명확히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상 견제와 균형의 원리도 원활하게 작동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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