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늘(15일) 오후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은행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결정한다.
이번 제재심에는 라임자산운용·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 등 하나은행이 판매해 불완전 판매 논란을 부른 사례들이 모두 상정된다.
이미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고,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는 '문책 경고'가 통보됐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를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금감원은 '신상품 개발 및 판매 과정 등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하나은행은 법 조항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이지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사전 통보한 중징계가 제재심을 거치면서 감경될지도 관심사다. 이전 우리은행, 기업은행[024110] 등의 제재심에서는 은행의 소비자 보호 노력을 인정받아 제재 수위가 낮춰졌다.
하나은행도 사모펀드 사태가 터지자 고객 보호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선지급금을 우선 주고 펀드가 청산되는 시점에 최종 정산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제재심에 올라가는 펀드 사례가 많고 쟁점 사안을 놓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돼 이날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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