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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소규모 영세상호금융조합 내부통제 강화

광주, 무안, 해남 등 5개 지역 15개 신협 대상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산규모와 인력이 영세한 상호금융들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 경영진 면담을 진행한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신협 등 영세 상호금융조합은 임직원의 법규준수 및 윤리의식 부족 등으로 타 금융권역 대비 내부통제가 취약하고 상임감사 선임, 감사실 설치 의무가 없어 잠재적인 금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최근 ‘내부통제 혁신TF’ 역시 상호금융조합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임직원 면담 등으로 맞춤형 자문과 교육을 확대할 것 권고한 바 있다.

 

이번 면담은 광주(담양), 무안(목포), 해남(진도), 창원(진해), 거제(통영) 등 5개 지역 총 15개 신협을 대상으로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5영업일에 걸쳐 진행된다. 이사장과 비상임감사 등 경영진 32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신협의 명령휴가제와 순환근무제, 일상감사 및 준법·윤리 의식 교육 실시 여부 등 전반적인 내부통제 운영현황 등을 살펴보고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과 정기·수시감사 등 비상임 감사의 역할 강화를 당부할 계획이다.

 

추가로 지역경제 둔화에 따른 해당지역 소규모 영세조합들의 영업환경 악화와 애로 및 건의사항 등도 수렴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강화 컨설팅과 순회감독역 점검 확대 등을 통해 영세조합의 내부통제 기능 강화와 금융사고 예방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내년에는 영세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대상 조합을 20개에서 30여개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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