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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횡령사건 막는다”…금감원, 저축은행 TF가동하고 내부통제 방안 논의

금융사고 위험 노출 업무 파악
사고예방 위한 방안 마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권에서 잇따라 횡령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관계자들과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저축은행 업계의 준법 감시 및 감사 담당자 등과 금융 사고 예방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금융사고 위험에 노출된 업무를 살피고 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다.

 

실제 최근 저축은행에서 횡령 사건이 자주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KB저축은행의 자체 수시 감사 결과 기업금융 담당 팀장급 직원이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6년 5개월간 회사 내부 문서를 위조해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송파경찰서가 이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 중이며 모두 9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해당 직원을 구속한 상태다.

 

지난 3월에는 인천에 본점을 둔 모아저축은행 소속 직원도 59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 직원 또한 10년 넘게 회삿돈 40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드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 측은 이번 TF마련으로 저축은행 업계와 함께 금융사고 위험에 노출된 업무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권한을 분리 또는 내부 통제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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