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가상화폐에 투자하려고 회사 동료들의 상조회비 등을 빼돌린 40대 남성이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다.
24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억여원을 횡령한 경위를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여전히 3억원 이상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43)씨는 한 외국계 법인 자회사에서 근무하던 2018년께 직원 상조회 기금 관리 업무를 하다 2억원가량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뒤 가상화폐를 사들였다. 같은 방식으로 그는 지난해까지 46회에 걸쳐 7억2천만원 상당을 횡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비슷한 시기에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기금 1억5천만원 정도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쓴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회사 상조회 측으로부터 고발된 A씨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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