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자산의 90%가 넘는 횡령이 벌어진 사실을 공시를 보고서야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윤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1월 3일 오스템임플란트가 횡령 사건 발생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사건이 금융시장과 투자자에게 미칠 파급효과 등에 대해 모니터링해 오고 있다"고 조처 내용을 설명하고, "거래소는 공시일 오전 8시 35분부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 발생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답변했다.
횡령 사건 공시 전에 금융당국이 수상한 자금 흐름을 파악했는지와 수사기관에 의심 거래 정보를 전달했는지에 대해 금융위는 확인을 거부했다.
같은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오스템임플란트 등 개별 사안에 대한 의심 거래 보고 여부 및 보고 건수는 특정금융정보법의 비밀보장 규정에 따라 제공하기 어렵다"며 함구했다.
앞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서도 경찰은 FIU로부터 의심 거래 내용을 받았다고 취재진에 공개했으나, FIU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수사기관 통보 여부에 대해 끝까지 확인을 거부한 바 있다.
FIU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금융회사로부터 의심 거래보고가 있었다고 해서 모두 수사기관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의심 거래보고를 심사·분석한 후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수사기관에 통보한다"고 원론적으로 설명했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재모팀장 이모씨가 회사 자금 1천880억원을 횡령했다고 공시했다. 경찰 수사에서 이씨가 과거에도 회삿돈을 빼돌렸다가 되돌려 놓은 사실이 드러나 전체 횡령 규모는 2천215억원으로 불었다.
이씨는 빼돌린 회삿돈으로 주식투자를 했다가 750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이씨는 지난 5일 검거됐으며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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