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거래소가 임플란트 제조업체인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매매를 정지시켰다.
3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의 1880억원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키셨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 소속 자금관리 직원인 이모씨가 횡령한 자금은 1880억원으로, 회사 자기자본인 2047억6057만원의 약 9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이같은 사건을 인지한 오스템임플란트는 해당 직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강서경찰서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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