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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880억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파주 서 검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해 잠적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5일 회삿돈 1천88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 씨를 5일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지난달 31일 이씨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지 5일 만이다.

강서경찰서는 "5일 오후 8시께부터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피의자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영장 집행 중 건물 내 다른 호실에 은신하고 있던 피의자를 발견해 오후 9시 10분께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씨가 숨어있던 곳은 이씨 아내 명의의 4층짜리 상가 건물로, 4층은 이씨 부부의 자택이다. 체포 당시 자택에는 이씨 아내가 있었고, 이씨는 건물 내 다른 층에 숨어있다가 적발됐다. 검거된 이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가 빼돌린 금품을 해당 건물에 숨겨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현재까지 압수수색을 이어나가고 있다. 경찰은 체포한 이씨를 강서서로 호송해 조사하고, 피해 금품 등 회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조만간 이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공범 존재 여부, 횡령금 행방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씨가 횡령금을 여러 계좌로 분산 송금해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자금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이씨가 잠적하기 직전 경기 파주에 있는 건물을 부인과 여동생, 지인에게 1채씩 총 3채 증여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지난달 18∼28일에는 1㎏짜리 금괴 851개를 매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자사 자금관리 직원이던 이씨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이달 3일 공시했다.

횡령 추정액은 1천880억원으로, 이 회사 자기자본 2천47억원의 91.81%에 달한다. 상장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중 역대 최고액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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