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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슈체크] 은행권으로 불똥 튄 ‘오스템임플란트 사태’

은행들 “대출금 회수결정 일러…관련 상황 상시 모니터링”
금융당국 “재무제표 수정여부 등 살피는 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시중 은행들이 임플란트 제조사 오스템임플란트에 대출해준 돈이 3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경찰 수사 상황과 금융당국, 한국거래소의 행보에 모든 이목이 집중됐다.

 

경찰은 현재 오스템임플란트 측으로부터 회삿돈 1880억원을 횡령하고 주식 투자를 한 이모씨(45)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아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경찰 수사 상황은 물론 오스템임플란트측 재무제표 수정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3분기 오스템임플란트의 분기보고서에 대해 ‘특이점이 없다’고 밝힌 지정 감사법인인 인덕회계법인의 검토 책임 등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지정 감사인 조사는 아직…수사상황 모니터링

 

이에 대해 금감원측 관계자는 취재진에 “금감원은 인덕회계법인의 상장사 감사인 등록취소등을 검토중이거나 지난해 3분기 재무제표 허위제출 의혹 조사 착수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 다만 수사상황, 재무제표 수정여부 등에 대해선 모니터링 중”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한국거래소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최악의 상황을 감안하면, 회사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져 채권이 부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을 살펴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가 은행권에서 빌린 금액은 약 3000억원 수준이며, 상환 기간이 1년 이내 도래하는 단기 차입금은 1000억원 정도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지난해 3분기 이같은 내용을 공시한 후 횡령 발생이 확인되기까지 3개월 정도가 흘렀으나, 대부분의 은행들은 여전히 오스템임플란트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 신용등급 강등되면 대출금 회수 가능성…아직은 일러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장기 차입금을 보유한 곳은 지난해 3분기 기준 우리은행(893억원), 산업은행(524억원), 신한은행(129억원), 기업은행(193억원), 국민은행(46억원) 등이다.

 

이 중 단기 자금을 가장 많이 내준 곳은 산업은행(280억원), 한국수출입은행(250억원), 우리은행(180억원), 기업은행(120억원) 등이다.

 

일부 은행의 경우 지난해 3분기 이후 차입금 현황이 감소되는 쪽으로 변동이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시중 은행 관계자 A씨는 취재진에 “당장 회수를 결정하는 단계는 아니다”며 “내부적으로 해당 기업에 대해 여신이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경찰이나 당국쪽 조사 진척 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은행들은 신용등급 재평가 과정에서 오스템임플란트측에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신용등급 재평가의 경우 기업 상황이 크게 개선됐거나 악화됐을 때 진행되는데, 오스템인플란트와 같이 갑자기 기업 재무 상황이나 주가에 영향을 줄 만큼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이뤄진다.

 

재평가 후 신용등급이 낮아질 경우 통상적으로 은행은 대출해준 돈을 회수하거나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줄이는 등 조치를 취한다.

 

다만 은행들은 대출금을 회수하는 등 조치에 대해선 신중한 분위기다.

 

신용등급 변동 여부를 지켜봐야 하겠으나, 이번 사태를 ‘개인의 일탈’ 정도로 이해하고 회사 자체의 경쟁력에는 무리가 없는 만큼 대출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란 은행도 있었다. 올해 오스템임플란트의 영업이익이 1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이같은 입장에 한몫했다.

 

은행 관계자 B씨는 “근본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졌는지를 살피는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번 사건은 회사의 기술력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기업이랑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 현금흐름, 수익창출능력 등도 두루 살피는 중”이라고 전했다.

 

그렇다면 관건은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인데,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자동으로 기업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에 대해서도 B씨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채권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채권단이 협의해 회사에 차입금 일부 상환을 요청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내 1위 임플란트 제조 업체인 오스템임플란트는 코스닥 상장 기업이다.

 

지난해 10월 재무 담당 직원 이모씨가 1880억원을 횡령한 뒤 코스닥 반도체 장비 업체 동진쎄미켐 주식을 1430억원 매수했다가 매각해 투자 손실을 입었다. 이후 지난 3일 이씨가 투자한 투자금의 출처가 횡령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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