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송파 중앙새마을금고 본점 직원이 최소 11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5일 경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가 중앙새마을금고 본점에서 30년 이상 근무하며 고객들이 예금이나 보험 상품을 가입한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새마을금고 측이 파악한 횡령액은 11억원 가량이다.
다만 경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새마을금고 측이 파악한 규모보다 3배가 넘는 돈을 횡령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는 기존 고객들이 가입한 상품 만기가 다가오면 신규 가입자들의 예치금으로 이를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을 써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달 600억원대 횡령을 저지른 우리은행 직원이 경찰에 검거되자, 압박을 느껴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횡령한 돈을 생활비로 썼으며, 자신의 상급자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 측은 A씨에 대해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리고 자체 감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중이며, 이와 같은 횡령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란 입장이다.
한편 앞서 우리은행 본점 직원이 약 615억원, 신한은행 부산 모지점 직원이 약 2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되는 등 횡령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금융권 내부통제 관련 비난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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