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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금융사고 꼼짝마”…정부, 새마을금고 내부통제 초강력 규제

횡령 일삼은 임직원 ‘원스트라이크 아웃’ 즉시 면직
내부 고발 활성화…포상금 10배 상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새마을금고에서 빈번하게 발생해 온 금융사고를 뿌리뽑기 위해 내부고발자 대상 포상금을 최대 10배로 상향 조정한다.

 

15일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개별 금고의 내부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전국 100여곳 새마을금고로 횡령 및 배임 등의 금융사고가 발생했거나, 이사장 및 상근감사 등 내부통제관리자 또는 전무 및 상무를 제외한 내부통제책임자가 법적 의무를 해태한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 제재가 가해진다.

 

특별점검 과정에서 횡령 등 중대 사고가 적발될 경우 해당 임직원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즉시 면직 처리된다. 내부통제 책임자에게도 강력한 제재가 내려진다.

 

내부 고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시행된다. 기존 사고금액의 1%(최대 5000만원) 수준이던 내부고발 포상금이 사고금액의 10%로 상향되고 최고 5억원까지 지급된다. 국민 누구나 MG안심신고센터, 레드휘슬, 홈페이지 비밀게시판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밖에도 새마을금고중앙회 13개 지여본부에서 전국 모든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 운영 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임직원 교육을 강화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새마을금고는 타 금융기관보다 더 높은 신뢰성과 사회적 책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앞으로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주어진 감독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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