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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새마을금고 대출제도 손본다…공동대출 70억 넘으면 중앙회 검토

일선 금고 ‘쪼개기 대출’ 금지
부동산개발 부실 단계별 충당금 적립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무분별한 대출 행태를 막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새마을금고의 관리형토지신탁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 취급 기준을 강화하고 비중은 향후 5년간 적정 수준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5일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 점검‧지원을 위한 실무기구인 ‘경영혁신이행 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새마을금고 여신관리 강화 바안과 대체투자 기본 운용계획을 주로 논의했다.

 

먼저 새마을금고 여신건전성 관리 강화 차원에서 관리형토지신탁대출(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 취급 기준을 높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역 금고가 시행하는 모든 관토대출과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공동투자를 통해 반드시 참여하고, 심사를 거친 후 취급할 수 있도록 내규에 반영해 제도화한다.

 

특히 200억원 이하 공동대출 중 70억원 이상 건은 중앙회의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한다.

 

또한 강화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일선 금고에서 이른바 ‘쪼개기 대출’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상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항상 감시한다.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사업성 평가도 강화한다. 착공지연과 공사중단, 중공지연, 불양률 저조 등 부도산 개발사업 부실 단계별 부적정 평가 기준을 현실화해 개별 금고들이 대손충당금에 반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 일선 금고가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대손충당금을 쌓아 대비하도록 한다.

 

그간 지적받았던 대체투자의 셀프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 대체투자는 운용부서와 독립된 리스크 관리 부문에서 직접 심사한다. 기존 700억원 초과 투자 건에 대해서만 심의하던 대체투자심사위원회는 앞으로 300억원 초과 투자 건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심사 대상을 늘리고 관련 위원회에 외부전문가 위원과 신용공제 대표이사 소속 외 내부위원이 과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 외부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새마을금고는 보수적인 기조에서 대체투자를 운용해 향후 5년 동안 대체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 관리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신규 투자를 잠정 중단한 상태며 올해 분야별 대체투자 한도를 전반적으로 하향하는 등 적정 규모와 비중을 유지하면서 잠재적 리스크에 대비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의 여신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투자도 적정 수준으로 운용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새마을금고 혁신을 책임질 경영진 구성이 완료된 만큼 경영혁신안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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