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마을금고가 중앙회 임원 선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확대한다. 인사추천위원회(인사위) 위원 7명 중 5명을 외부에서 데려온다.
30일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이행을 위해 추진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중앙회 상금이사 등 주요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인사위 위원 중 외부 전문가 비중이 늘어난다.
그간 새마을금고 인사위는 중앙회 주요 임원 선임에 큰 권한을 가졌음에도 금고 이사장 등 내부 인사 중심으로 구성돼 전문가 추천 등 공정한 인사 운영 취지가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행령은 총 7명의 위원 중 외부 전문가를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금융위원회와 관련 학회 및 협의회 등 외부 전문 기관에서 직접 추천하는 위원들로 인사위를 구성하도록 했다. 그 결과 인사위는 기존 외부 전문가 3명, 금고 이사장인 중앙회 이사 2명, 금고 이사장 2명에서 외부 전문가 5명, 중앙회 이사 1명, 금고 이사장 1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중앙회 주요 임원 선임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중앙회 감사‧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강화‧새마을금고 자금운용 안정성 제고‧예금인출 등 유사시 대비 금고의 유동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가 포함됐다.
자세히 살펴보면 중앙회 감사위원회와 금고 감독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이해 충돌을 방지하며 중앙회 감사와 금고 감독기능을 강화한다. 과거 최근 2년 이내 중앙회‧금고 임직원으로 근무한 자만이 감사위원 또는 금고감독위원 결격사유에 해당됐으나, 앞으로는 공직자 취업제한기한을 준용해 그 기간을 3년으로 늘린다.
특히 금고감독위원의 경우 자격요건에서 금고 근무 경력을 제외해 이해충돌을 방지한다.
아울러 시행령은 고객 자산 보호 차원에서 보유해야 하는 상환 준비금과 예금자 보호 준비금의 안정성도 높였다. 그간 각 금고는 중앙회 예치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환 준비금을 중앙회장이 정한 유가증권으로도 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현금 보유 또는 다른 금융기관 예치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또 금고가 예금 인출 등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직면할 경우를 대비해 중앙회에 빌릴 수 있는 자금 차입 한도를 예외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금고의 무분별한 차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초과한 차입의 구체적 범위와 승인 조건 등 제반 사항은 시행령 위임을 받아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등에 조속히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과제 중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 대부분을 완료했다. 국회 협조가 필요한 입법 과제 제외시 과제 이행률은 76% 수준이 될 것으로 행안부는 내다봤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가 신뢰받는 지역서민금유기관으로 다시 한 번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개혁 등 입법 과제를 포함한 남은 혁신 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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