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최근 직장 내 갑질, 정치후원금 강요 관련 문제가 불거졌던 서울 동대문구 소재 새마을금고 대상 23일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부문검사를 개시한다.
새마을금고는 전날인 22일 ‘제5차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에서 발표한 부문검사 계획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문검사 중점 점검범위는 크게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기업대출 및 공동대출 규모, 권역외대출 규모, 조직문화 및 내부통제체계 작동 등이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직장 내 갑질, 정치후원금 등 부당한 정치 관여 강요 등 조직문화 사고가 발생한 새마을금고에 대해 우선 검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새마을금고는 이번 정치 관여 강요 의혹 관련 전 새마을금고에 ‘임직원의 부당한 정치 관여 금지’에 관한 공문을 시달했다.
이와 관련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가 부문검사를 통해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리스크 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